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1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국민은행 본리동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①수표번호 B,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5. 3.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 및 ②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5. 3.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 등 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5. 7.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3.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5. 17.인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5. 19.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