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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9 2019가합1043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다.

나. 천안시 서북구 C 임야 1,7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의 부친 망 D의 소유였는데, 망인의 장남 E를 거쳐 1975. 5. 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17. 10. 20. 천안시 서북구 C 임야 1,319㎡와 F 임야 476㎡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1. 15. G과,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임야 476㎡와 G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H 전 235㎡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16. 위 교환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천안시 서북구 C 임야 1,319㎡와 천안시 서북구 H 전 235㎡를 합쳐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마.

한편, 2017. 10. 20.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46,435,000원이고, 2019. 10. 21. 기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시가는 376,068,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2017년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매도대금의 절반은 피고가 가지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지급할 테니 누나나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원고가 하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도는 원고가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맹지라 매도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원고는 도로와 인접한 G 소유의 토지를 피고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G에게 이전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산소를 이장하기 위해 합계 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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