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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3가합16438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F은 2010. 9. 2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있으며, 피고는 망인의 동서이다.

나. 피고와 망인은 1990. 11. 20. G으로부터 충남 천원군 H 외 9필지를 6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1필지의 토지가 제외되어 아래 표 매수대상란 기재 토지를 570,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이후 각 토지(이하 개별토지를 지칭할 때는 ‘I 토지’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J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는 아래 표 변경된 지번란 기재와 같이 그 지번이 변경되었다.

매수대상 변경된 지번 충남 천원군 K 답 1,971㎡ 천안시 서북구 L 충남 천원군 M 답 1,405㎡ 천안시 서북구 N 충남 천원군 O 답 1,654㎡ 천안시 서북구 P 충남 천원군 Q 전 1,537㎡ 천안시 서북구 R 충남 천원군 S 답 145㎡ 천안시 서북구 I 충남 천원군 T 답 407㎡ 천안시 서북구 U 충남 천원군 H 임야 1,831㎡ 천안시 서북구 V 충남 천원군 W 답 388㎡ 천안시 서북구 X 충남 천원군 Y 임야 165㎡ 천안시 서북구 Z

다. 피고와 망인은 AA와 위 매매계약 대상 토지 중 7필지 토지(I, U, R, X, P, N, L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91. 12. 2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994. 2. 15. 망인 명의로 아래 내용과 같이 작성된 영수증은 손글씨로 작성되었으나 해당 글자는 망인의 글씨체가 아니고, 영수증에 날인된 망인 명의의 도장은 막도장으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망인 명의의 서류에 날인된 것과 같다.

영수증 To. E 140,000,000원 천안 H 외 9필지(각 1/2) 1990. 11. 20.자 토지계약매매대금 중 사정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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