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위조한 지불 각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이 합계 1억 1,400만 원으로서 명의인에게 적지 않은 재산적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었던 점, 실제로 주식회사 D이 위 지불 각서를 근거로 하여 주식회사 엘지 전기를 상대로 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단206320호) 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후속분쟁까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조한 서류의 명의 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