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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10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 2. 15.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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