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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96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제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몸을 밀치고 제복을 잡아당긴 정도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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