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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6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01:00경 양산시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행하던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앞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택시 앞 유리를 수리비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죄)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 2. 15.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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