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83]
1.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E 대리점에서, D에게 마치 차량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K7 승용차 1대의 출고를 의뢰하고 매형 F 명의 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위 F의 신용카드로 위 차량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승낙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위 차량을 출고 받아 곧바로 중고매매상을 통하여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을 통해 2011. 8. 11.경 피해자 소유의 차량가격 32,854,000원인 K7 승용차 1대(G)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84]
2. H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의 방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 소재 현대자동차 J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
H는 2011. 5. 31.경 위 현대자동차 J대리점에서 K으로 하여금 시가 48,61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위 차량대금 중 3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위 35,000,000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서 K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면서, H가 K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바로 타에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과, K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35,000,000원을 대출받아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K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