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7. 07:5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동 730-3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4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작량 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등 같은 유형의 전과가 5건 있고, 그 중 3건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4% 로 높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