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82,443,814원과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3. 7. 10. 피고 A에게 2억 원, 2013. 9. 13. 1억 5,000만원 합계 3억 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 2015. 11. 2. 기준 위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가 382,443,814원(= 218,317,697원 164,126,11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연체원리금 합계 382,443,814원과 그 중 원금 3 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1부터 12호증의 각 기재와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 A은 주식회사 E의 비상장주식 94%인 470,000주를 보유하던 대주주였는데, 2014. 10. 30. 피고 C과 사이에 200,000주, 2014. 10. 31. 피고 B과 사이에 200,000주, 2014. 11. 14. 피고 D와 사이에 70,000주에 관하여 각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양도한 사실, 위와 같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무렵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351,069,862원, 우리은행에 대하여 507,839,726원 합계 858,909,58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은 위 주식이 유일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사이의 주식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 B, D는 각 주식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주식회사 E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