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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6 2014고단74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부산지방법원에 ‘피고(C)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1. 12. 22.자 주식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2013. 6. 4. 위 소송사건이 이송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9. 21. 위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주식을 다시 양도하고 주식회사 벽진실업에 그 양도통지를 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피해자인 위 소송 피고 C가 D을 통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위 벽진실업의 주식을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여 반환받기 위하여 원상회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정당한 주식소유자이고, 위 주식양도계약이 양도대금 6,000만 원으로 한 정상적인 양도계약인 것처럼 위 제기하였으나, 2013. 2. 18. 위 C가 이의를 제기하여 2013. 11. 29.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장,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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