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E은’ 다음에 ‘2013. 5. 2. 임시주주총회 결의에서’를 추가하고, 제6면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 사이의 ‘위 E 발행 주식 각 7,000주에 관하여’를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 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에 관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살피건대, 이 사건 파산자들인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및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가 2012. 4. 30. 이전에 이미 C에 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대출원리금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C가 2012. 4. 30. D 및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위 D 및 피고 B로부터 주식양도대금으로 각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한 사실, 그후 D이 2012. 7. 11.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주식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대금 5,000만 원에 다시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리고, 갑 제12,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에 대한 2011년도 회계감사결과,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기 4개월 전인 2011. 12. 31.을 기준으로 C의 유동부채액이 유동자산액보다 53,537,000,000원 더 많고, C의 총부채액(85,477,707,525원)도 총자산액(54,585,277,017원)보다 30,892,000,000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아울러, 2011 회계년도의 순손실액이 30,991,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