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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3가합1070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명수안은 원고에게 916,069,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7. 7. 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C(이하 ‘C’라 한다

)은 건설 가설자재 임대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들은 토목, 건축 포장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 1) 피고 대명종합건설은 2013. 4. 10. B에 남양주시 D 일대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 주었다. 2) 피고 대명종합건설(도급인)과 피고 대명수안(수급인)은 2013. 5. 6.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형틀철근콘크리트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기계소방설비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B는 2013. 5. 14. 피고 대명종합건설에 내부사정을 이유로 하수급인을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 대명종합건설은 위 요청을 승인하고 2013. 6. 5. B와 원고에게 2013. 6. 11.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하였다. 4) 그 후 피고 대명수안(하도급인)과 원고(하수급인)는 2013. 7. 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12억 원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와 C는 같은 날 피고 대명수안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시가 20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폼과 시스템써포트에 관한 자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액 5억 원인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이를 피고 대명수안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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