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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나541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비계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8,720,000원 및 김해시 C 주상복합건물과 부산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비계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37,339,600원 합계 46,059,6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비계공사의 공사대금 8,720,000원 지급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청구 중 김해시 C 주상복합건물과 부산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비계공사의 공사대금 37,339,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김해 C 주상복합건물과 부산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일반비계(강관비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 도중 피고가 계약 내용과 달리 시스템비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96,739,6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59,400,000원을 공제한 37,339,600원(= 96,739,600원 - 59,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9. 24. 피고와 사이에 김해 C 주상복합건물 및 부산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비계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34,312,000원(= 김해 C 14,100㎡ 112,800,000원 부산 D 2,200㎡ 17,600,000원 부가가치세 3,912,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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