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해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2) 피고는 강원도 평창군 C 소재 D 한옥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공자이다.
나. 이 사건 호텔에는 9동의 한옥 건축물이 있고, 그 아래 현대식 건축물인 박물관이 건축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발왕관(한옥 건축물 중 영빈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지칭함) 미장 및 비계공사’, ‘소쇄문(한옥 건축물의 입구 대문을 지칭함) 비계공사’, ‘박물관 비계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작성일자 금액(부가가치세포함) 품목 1 2015. 6. 12. 3,000,000원 비계공사 2 2015. 9. 30. 3,300,000원 D 현장 비계설치 및 해체 3 2015. 12. 12. 11,000,000원 D 비계공사
마.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쇄문 비계공사를 3,300,000원에, 박물관 비계공사를 11,000,000원에 각 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모두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아직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합계액인 14,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지급한 3,000,000원은, 원고가 2015. 6. 12.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발왕관 미장 및 비계공사대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에 관한 변제 내역이 아니다.
나. 피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