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6나30851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우리종합은 경산시 H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한 회사이다.

공사기간: 착공 2015. 3. 10., 준공 2015. 8.15. 금액: 13억 1,000만 원 건축연면적 형틀목공일체(베란다, 발코니, PT층, 옥탑, 옥상난간포함): 8억 5,000만 원 철근공사: 2억 2,000만 원 비계 및 콘크리트 공사: 2억 4,000만 원 ‘을’의 자재품목: 형틀관련자재 및 소모자재는 모두 일체 일괄 포함한다.

장비 등 포함한다.

그 외 사항은 특약사항 참조할 것 비계공사, 철근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특약사항: 결제는 월 1회 기성으로, 시공 공정의 50%를 지급한다.

형틀 목공사 특약사항: 결제는 월 1회 기성으로 한다.

나. 피고 우리종합은 2015. 3. 8. 피고 D이 상무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철근공사, 비계 및 콘크리트공사 부분을 도급하였고, 그 계약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 D이 I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아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하수급인란은 공란으로 두었고, 위 계약서에 피고 D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다. 원고 삼육오에스앤씨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하였고,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가설공사를 하였으며,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하였고, 원고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사 작업을 하였음에도 피고들의 지급 거절로 인하여 원고 삼육오에스앤씨는 20,752,655원, 원고 A는 41,7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