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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21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투밴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임의로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1. 22. 중고차로 위 차량을 구입할 당시부터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 차량의 격벽이 임의로 제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13. 2. 28.까지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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