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3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 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 22:52경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고휘도방전램프(HID) 안개등이 설치되어 구조 장치가 변경된 위 자동차를 경기도 안양시 범계동 소재 범계역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소재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