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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4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없이 구조, 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오토바이를 구입할 당시부터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 오토바이의 전조등이 HID렌지로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13. 10. 2.경까지 위 서울 용산구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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