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의 소유자이다.
위 차량은 소형화물차량으로 운전석과 뒷자리 적재함 사이의 격벽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이것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거된 상태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경 위 차량 중고로 구입할 때부터 그 격벽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거되어 있었고, 그 무렵부터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 28.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40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차량사진, 위반행위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구조변경:물품적재장치, 2001-10-22 적재실좌우창유리설치’라고 기재되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격벽이 제거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구조변경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