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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4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 14:20경 서울 관악구 행운4길 32 도로에서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 차량의 격벽이 임의로 제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2013. 4.경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16쪽 등 참조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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