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정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12:1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31세) 이 운영하는 D 동물의료센터 진료실 안에서 피고인의 반려 견 치료에 대해 상담하던 중 피해 자가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의자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목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