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은 부자 관계로 서 광주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의 반려 견 장례식 장을, 피해자 F은 광주시 G에 있는 'H' 이라는 상호의 반려 견 장례식 장을 각각 운영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는 위‘ H’ 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H’ 이 동물 사체를 받는 대가로 동물병원에 지급하는 ‘ 지원금’ 액수를 업계 관행보다 2 배 만큼 지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H ’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23. 19:35 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반려 견 장례식 장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 A 소유인 번호 불상의 승용차 1대를 주차하여 ‘H’ 을 방문한 손님들이 주차장에 드나들기 곤란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이 성명 불상의 손님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 여기는 장사를 이상하게 한다, 양아치 회사야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22 세 )로부터 차량을 이동 주차할 것을 요구 받자 양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다시 위 J로부터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 받고 피고인들은 차례로 손으로 위 J를 밀치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J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F(25 세) 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I(23 세) 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반려 견 장례식 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수사)
1. 폭행 부위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