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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22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15:00 경 서울 강동구 B,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수기 렌 탈 업체인 ‘D’ 의 점검 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48세) 가 정수기 점검을 위하여 사전에 약속을 하고 방문하자 문을 열어 주었다.

피고인은 반려 견 2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그 반려 견이 사납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며, 이에 반려 견을 데리고 있어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반려 견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반려 견이 방문자를 이빨로 깨물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려 견을 줄로 매어 놓거나 입 가리개를 하거나 두 팔로 안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자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반려 견이 달려들어 이빨로 허벅지 부위를 깨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의 물린 상처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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