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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9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8: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 반려 견 사육시설’ 내에서 반려 견 사육시설을 각각 운 영하는 같은 반려 견 사육업자인 피해자 D( 여, 51세) 과 정화조비용과 전기세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CCTV 동영상 내용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가로막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손 사레를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몸( 팔 쪽) 을 밀쳤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 인의 앞을 막으면서 실랑이를 하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다시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미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문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옆으로 비껴 선 상태였으므로 그대로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팔로 뿌리친 이후 자리를 피하면서 재차 피해 자를 팔로 밀었던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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