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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노56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H은 이 사건 단람주점의 여자종업원이었다.

G, H의 진술에 의하면 H이 G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평소 종업원이 유흥접객행위를 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업원인 H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아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영수증에는 여자종업원에 대한 서비스의 대가를 의미하는 ‘T.C. 2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의 타항 1 은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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