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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5누4606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이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을 뿐이므로 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법 제75조를 보면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는 ‘유흥접객원 알선’ 행위로 처음 적발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란주점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중 하나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타목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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