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2:10경 C 대우 11.5ton 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포천이동갈비’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4가 쪽에서 논산훈련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소사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63세), 피해자 K(남, 74세), 피해자 L(남, 43세)을 각 그 자리에서 화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