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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07 2014고단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2:10경 C 대우 11.5ton 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포천이동갈비’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4가 쪽에서 논산훈련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소사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63세), 피해자 K(남, 74세), 피해자 L(남, 43세)을 각 그 자리에서 화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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