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직행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2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102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기점 127.4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청계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로 차량의 주행 속도가 높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방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차로 전방에서 E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제동이 되지 아니하자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9세)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K 운전의 L 베르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위 포르테 승용차에는 피해자 G 외에도 그의 처인 피해자 M(여, 30세), 아들들인 피해자 N(남, 1세), 피해자 O(남, 0세) 등이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O으로 하여금 2012. 7. 26. 20:23경 위 사고 장소에서 뇌간의 호흡중추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