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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5399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F와 피고 D가 별지 목록 제6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은 2006. 12. 15. G의 처인 F와 함께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에도 2011. 10. 28.까지 원고로부터 총 23차례 돈을 차용하여 합계 625,000,000원의 차용금이 남아 있으며, 위 차용금은 대부분 G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되었으므로 G은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25,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G은, 2013. 1. 17. 그의 사위인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3. 1. 17. 접수 제2890호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5. 5. 21.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5. 26. 접수 제47888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로 인하여 G은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G에게,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2013. 1. 말경 G의 사위인 피고 B이 G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년 5개월 이상이 지난 2015. 6. 2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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