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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52799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1,874,517원과 그 중 45,344,88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 C, D, E, F는 망 G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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