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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나516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10. C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지입차주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1억 4,8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피고가 위약할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미 2016. 7. 8.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금 상당인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차량 위ㆍ수탁 관리계약’은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차량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다.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지입계약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지입회사에게 부과된 세금이나 지입차주의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지입차주의 지입회사에 대한 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2989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화물차는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이-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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