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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0 2018고정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0:10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회사 사거리 앞 1차로 따라 홍천 설렁탕 쪽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동일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위 사거리 교차로로 연결되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좁은 골목길을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한림 중앙의원 쪽에서 강 룡 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5세) 운전의 G 모 하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 하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17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 차량 확인),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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