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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7 2018나5839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023,834원 및 그 중 18,032,527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4. 14. 10:35경 D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진주시 E아파트 부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 하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는 중이던 원고 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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