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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27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3. 부산 동래구 B 소재 ‘C커피숍’에서,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임대인의 인적사항란에 ‘E, F,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피고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임대인의 성명 옆에 임의로 조각한 E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3.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H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1항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담보 목적으로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년 초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2. 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89-4 소재 법무법인 우리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외국에 가는데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3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하면서, 변제기한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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