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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6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또는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서방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면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 소재지란에 ‘부산 해운대구 E’,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임차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E, I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의 임차인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허리 시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관하여 H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받고 임대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5,200만 원에 전세 계약하고 J이 입주하여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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