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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46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3.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토스트 가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C빌딩 501호”, 전세(보증금)란에 “오천만”, 월세금란에 “70만(매월 27일 지불)”, 계약금란에 “오천만”, 중도금란에 “2011년 3월 21일”, 작성일자란에 “2011년 3월 21일”, 임대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연제구 연산 C빌딩”, 전화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6.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공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J”라는 상호로 토스트 점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월 1,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55,000,000원에 대한 이자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매월 5,000,00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친정 동생의 폭행사건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한 후, 2011. 9. 15.까지는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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