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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1 2015고단3283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1:28 경 서울 마포구 R 도로에서, 피해자 S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던 중 부근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별건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공소장 사본, 개인별 수감 현황, 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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