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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122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3. 18: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 의자 등받이 사이에 가방을 끼워 둔 채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재물을 훔치기 위해 위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 06: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 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500원 상당의 음식과 음료수를 제공받고, 3 시간 40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였음에도 총 대금 9,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 F(30 세 )로부터 그 대금을 요구 받고 이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도망가던 중 같은 건물 2 층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자신의 핸드백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15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 징역 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징역 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 공시 송달절차)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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