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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3구단17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0. 7. 1. C(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 제품 입ㆍ출고,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2. 4. 7.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외주 가공업체 금강정밀에서 돼지죽통을 트럭에 싣던 중 가슴, 복부 및 어깨 부위 통증으로 D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고 나오다 부산 사상구 엄궁동 470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 쓰러져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흉강 내 출혈’, 직접사인의 원인이 ‘대동맥 박리 또는 대동맥류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업체에서 축산기자재를 제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영업, 납품 등을 도맡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또한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망인은 이 사건 업체에서 물건을 이송하던 중 호이스트에 가슴 부위를 세게 부딪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는데도,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무거운 돼지죽통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외상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 대동맥 박리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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