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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3 2013나673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7. 30. 2,950만 원, ② 2010. 11. 22. 550만 원, ③ 2011. 5. 16. 100만 원, ④ 2011. 8. 23. 360만 원, ⑤ 2011. 12. 15. 40만 원, ⑥ 2012. 3. 21. 760만 원, ⑦ 2012. 4. 25. 500만 원, ⑧ 2012. 8. 31. 80만 원, ⑨ 2012. 9. 11. 299만 원, ⑩ 2012. 9. 14. 600만 원 등 합계 6,239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 및 이자의 약정 없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의로 증여한 금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살피건대, 갑 1 내지 6호증, 8 내지 11호증, 1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 및 이자의 약정 없이 대여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2010. 7. 30. 피고에게 송금한 2,950만 원은, 원고 소유인 울산 남구 D건물 106동 20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의 일부이고, 2011. 11. 22. 피고에게 송금한 550만 원은 원고가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은 1,000만 원의 일부이며, 2012. 3. 21. 피고에게 송금한 760만 원은 원고가 새마을금고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1억 5,000만 원의 일부이다.

② 원고는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 사건 금원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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