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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538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피고 C는 2016. 4. 11...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4. 10.경 350만 원, 같은 달 14. 2,000만 원, 같은 달 15. 45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 B는 그 무렵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인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D, 발행일 2014. 1. 28., 지급기일 2014. 6. 27.」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되자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는 2014. 7. 1. 원고에게 피고 B와 함께 같은 달 11.까지 위 차용금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 ④ 피고 C는 2014. 8. 5. 위 채무의 원금 5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차용금채무의 총액이 2,4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위 차용금채무가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으로서 반환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상과 같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피고 C의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4. 11.까지, 피고 B의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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