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피해자 B(가명)를 처음 만나 문화상품권을 주었을 뿐,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의 진의가 이와 달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부로 표출한 의사를 믿었으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다) 원심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라) 원심 판시 제4항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지는 않았다. 마) 원심 판시 제5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N(가명)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허락한 신체 접촉이었으므로 강제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피해사실(피고인의 두 번째 강간 범행)을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