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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3.26 2019노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해자는 유사성행위 및 강간 피해일인 2018. 11. 26.경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자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의 신체가 나오는 사진 또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낸 후 불과 며칠 뒤인 2018. 12. 22. 경찰에서 제1회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주게 된 과정, 피고인이 2018. 11. 26.경 피해자에게 한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18. 11. 26.경 피해자의 과거 강간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만났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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