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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29 2019가단12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 20. 1,800만 원, 2007. 8. 1. 900만 원, 2007. 8.경 2,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 중 3,2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장모 C의 통장에서 피고에게로 2007. 7. 20. 1,800만 원, 2007. 8. 1. 9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당시 원고의 선박 D의 선장 내지 직원으로 근무하여 선박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지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이체내역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관계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07. 8. 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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