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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37892
전시장치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84,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시장치의 공급 및 설치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웨딩박람회 등을 주관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5. 7. 원고와 웨딩앤 웨딩박람회 통합 전시장치 공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전시장치의 설치작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용역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고, 붙임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대박람회에 관한 내역서(이하 ‘이 사건 대박람회 내역서’라 한다)와 소박람회에 관한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① 이 사건 대박람회 내역서에는 품명이 ‘1. 기본부스(블랙옥타)-A형,

2. 기본부스(블랙옥타)-B형,

3. 상담회장(제로트러스트),

4. 로비장치물,

5. 화물출입구 무대,

6. 기타공사'로 구분되어 각 품명마다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3,00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② 소박람회에 관한 내역서에는 품명이'1. 트러스트시스템,

2. 인건비,

3. 전기공사(암스포트),

4. 전기간선공사,

5. 2층 입구 칸막이 공사,

6. 운반비,

7. 공과잡비'로 구분되어 각 품명마다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있고 그 말미에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50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용역표준계약서 계약내용 - 계약(행사)명 : 웨딩앤 웨딩박람회 통합 전시 장치 공사 용역 - 계약금액 : 一金 원整( ) V.A.T 포함 행사별 단가 참조 - 계약(행사)기간 2013. 5. 7. ~ 2014. 12. 31. ( 준비, 행사, 철거는 행사 일정에 따라 변동) - 행사장소 행사 일정에 따라 변동 - 기타사항 : 원고와 피고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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