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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700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교부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D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대여해 준 2010. 7. 30.자 대여금 300만 원, 2010. 10. 23.자 대여금 300만 원, 2011. 12. 28.자 대여금 300만 원, 2011. 2. 17.자 대여금 3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6.경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인정될 뿐 9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는 G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D은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H(야채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한편, D은 2009.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 돈의 변제를 위하여 위 G노래방에서도 일하였다.

나) D은 2010. 7. 2.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D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 300만 원, 차용인 D, 보증인 피해자, 변제기간 2010. 10. 20.”로 된 차용증서(이하 ‘2010. 7. 2.자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다) D은 피고인에게 2010. 7. 30.자 차용증서(차용금 300만 원, 차용인 D, 변제기간 2010. 10. 10.), 2010. 10. 23.자 차용증서 차용금 300만 원, 차용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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