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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7나111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3. 12. 30.에 500만 원, 2005. 10. 28.에 1,000만 원, 2007. 4. 18.에 500만 원, 2007. 8. 2.에 4,000만 원, 2009. 12. 23.에 1,000만 원, 2010. 5. 28.에 2,300만 원, 2013. 5. 21.에 2,000만 원, 2013. 5. 22.에 2,000만 원을 각각 대여하면서 이율을 연 3%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1. 19.부터 2016. 12. 28.까지 별지 변제내역서 ‘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같은 내역표 ‘날짜’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각각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받은 돈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별지 변제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이자, 원금에 순서대로 충당하면, 최종 변제일인 2016. 12. 28.에는 대여금의 원금 83,600,543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83,600,543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6. 1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갑3, 6, 8호증의 각 차용증을 근거로 위 각 대여금 중 4,5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2%가, 2,3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15만 원의 비율이,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3.3%가 각 약정 이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11, 13, 1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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