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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8 2020고단7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20. 2. 26.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12: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구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2. 26. 15:0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5: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E아파트’ F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제1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몸통을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뺨을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6. 15: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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