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잔액 168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89]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B에게 ‘내 아버지가 창원에서 중장비를 생산하는 기업가로, 100억대 재력가이다.’라고 말하고, 처와 아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속인 후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2011. 11.부터 사귀었다.
1. 폭행
가. 2011.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5.경 마산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수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1.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6.경 마산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1.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8.경 마산시 D에 있는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라.
2011.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9.경 마산시 D에 있는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마. 2011.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1.경 강릉시 F아파트 102동 1207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바. 2011.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5.경 사천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귀금속을 처분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상체 등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7. 24:00경 사천시 I 소재 ‘J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어떤 놈에게 이 노래를 불러 주었느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로써...